업무 중 다친 경찰관의 공무상 요양 연장 불승인율이 2년 새 2배로 증가하며 치료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신질환 공상 인정 사례와 자살 순직 인정 비율도 낮아 경찰관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무 강화가 요구된다.
"경찰 공무상 요양 연장 불승인율 2년새 2배 불승인 122건·13.2%, 2년 연속 증가세 정신질환 공상 55명, 자살 순직 인정 8%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업무 중 다친 경찰관이 치료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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