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고, 양측 간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의뢰 등 ‘의사합치’ 없고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워” 1심 ‘암묵적 합치’ 판단과 배치…김건희·오세훈 재판 영향 가능성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사진)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