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하며, 우수 인재에게는 비자 혜택을 확대해 장기 체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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