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에 해당하며, 양측 간 의사 합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핵심 배경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과 달리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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