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또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1심 결과에 반발해 앞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5월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는 항소 마감 시한인 7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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