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경찰, ‘김병기 사건’ 수사 기간 한달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한겨레 · 2026.10.07 00:00
경찰, ‘김병기 사건’ 수사 기간 한달 연장 요청…수사심의위 승인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승인받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분량이 많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수사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승인 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우선 이달 말까지는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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