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의 상당수가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종결되면서,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반의사 불벌’ 조항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