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대법관 임명권은 임명권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청권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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