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52년 만에 열린 ‘재심의 길’…“유신헌법 반대” 백기완 소장, 국가 상대 소송

경향신문 · 2026.10.07 00:00
52년 만에 열린 ‘재심의 길’…“유신헌법 반대” 백기완 소장, 국가 상대 소송

긴급조치 피해자인 고 백기완 소장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의 민사재심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시행으로 과거 패소했던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의 민사재심을 청구했다. 국가를 상대로 패소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권리 구제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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