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인분 투척, 래커칠 등 ‘사적 보복 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인분 투척, 래커칠 등 ‘사적 보복 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조직의 총책과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배달 플랫폼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행위 등을 엄중히 처벌하며 사회적 해악을 지적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레커칠 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조직의 총책 등 일당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적 보복 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와 공범 여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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