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7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A씨(63)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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