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CLSA코리아증권과의 코스닥 시장조성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해당 증권사는 벌점 누적으로 인해 1년간 시장조성 참여가 제한된다.
"거래소, CLSA코리아증권 코스닥 시장조성계약 해지 실적평가 기준 미달로 벌점 누적…자격 정지 1년간 시장조성 참여 제한 조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실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씨엘에스에이(CLSA)코리아증권과의 코스닥시장 시장조성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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