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반성 태도와 정신적 문제, 피해 교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신적 문제·자수·전력 없는 점 고려 피해 교사도 치료·교육 요청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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