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의료 접근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법 공백에 대해 사과하며 실효성 있는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둔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지미소)과 관련해 산부인과 부재 지역·무병상 의원 현실을 반영한 접근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장기간 입법 공백을 사과하며 실효성 있는 약물 사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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