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투자 수익을 과시하며 40억 원을 가로챈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투자 손실을 보고도 허위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고 부당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에게 투자수익을 과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저축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받는 등 약 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치과의사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