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정감사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은 제청 권한과 의무를 다했으므로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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