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언 요구가 헌법상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에 관여 못해" 제청 증언 거부하며 6분간 작심 발언 "국감 통한 제청 간섭은 위헌적 조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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