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