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씨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대법원 판결과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세력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