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수정 발의했다. 당초 특정 자격 요건을 두었던 조례안이 사각지대 우려를 낳자 이를 개선해 인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
"이주노동자 조례, 입법예고 거쳐 수정 발의 전남광주시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당초 시는 법적 지위 등을 따져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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