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대통령의 개입을 거부했다. 그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관례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대법관 인사를 협의하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