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첩하기 시작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올해 말까지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청이 6일부터 기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순차 이첩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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