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대법원장 제청권 법적 정당성 강조 청와대 “신속히 재제청” 기존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가 자신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청와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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