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은 비자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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