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기존 검찰청 소속 특검 파견 검사의 신분 적법성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을 근거로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 "기존 검찰청 파견검사 유효" 공소청법 부칙 근거로 파견 승계 주장 출범 첫날 법정서 파견검사 신분 논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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