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태균씨와의 관계를 단호히 끊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3일에 나온다. 오 시장은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진실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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