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표현들이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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