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 전결권을 행사하는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부족과 사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일선 경찰들의 긴장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경찰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불릴 정도의 수사 절차 변화에 더해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리 잡을 때까지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은 탓이다. 일선 수사 경찰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긴장감과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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