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KBS는 예정대로 시민 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이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2일 박장범 사장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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