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하선 막으면 ‘인신매매 징후’…이주노동자 착취 기준 구체화

경향신문 · 2026.09.02 00:00
하선 막으면 ‘인신매매 징후’…이주노동자 착취 기준 구체화

정부가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주노동자 착취를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했다. 임금 강제 송금, 승선 전 구금, 하선 방해 등 강제노동 징후를 명시하여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어업 특화된 피해자 식별지표 시행…‘급여 강제송금·승선 전 구금’ 명시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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