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한겨레 · 2026.10.02 00:00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정부의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상당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정 철회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기소된 기업조차 각종 행정·재정적 혜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곳 가운데 1곳 꼴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으뜸기업 선정 철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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