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노동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수사 역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전국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 수사를 하게 됐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5000여명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은 전체 특사경 중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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