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학대 신고 1년 내 두 번이면 즉각 분리…‘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 재발 막는다

경향신문 · 2026.09.02 00:00
학대 신고 1년 내 두 번이면 즉각 분리…‘천안 11세 장애아동 사망’ 재발 막는다

정부가 1년 내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우선 검토하도록 대응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취학의무 면제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고위험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나선다.

"정부, 신고 이후 대응 절차 개선 담당 공무원·보호시설도 ‘확충’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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