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비자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병역 기피 사실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해 유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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