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오세훈 선거유세 방해 시위’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경향신문 · 2026.10.02 00:00
‘오세훈 선거유세 방해 시위’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시위 범위를 벗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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