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공보물 내 경력 표기가 사실에 부합하며 특정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경찰 "공보물 표현 사실 부합, 특정 의도 없어" 김상욱 시장·임현철 구청장은 수사 계속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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