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 단속 중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단속 방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적발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법관의 영장에 따른 수색과 안전 조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어있다 추락해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사업장 진입·수색 시 영장제 도입 등 단속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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