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농산물 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생산자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2일 첫 회의 개최 생산자 단체,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 구성 내년도 수입농산물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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