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02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게임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예고

전자신문 · 2026.10.02 00:00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해외게임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에 대해 국내 유통 제한을 예고했다. 게임사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국내 유통 제한 가능성을 예고했다. 게임위는 2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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