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 기존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명령 효력에 대한 법적 혼선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의 적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를 두고 법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관저이전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12분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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