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거짓', '간병', '나들목' 등 5건을 대표적인 용어 정비 사례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사업 우수사례 선정 '거짓'·'간병'·'나들목' 등 5건 대표 사례 2006년부터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거짓'(사위·詐僞) 등 5건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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