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트렉아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방산기술 수출 절차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회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내 위성 전문기업 쎄트렉아이가 지난해 제기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방산기술 수출 절차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쎄트렉아이(대표 김이을)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방산기술 수출 절차 미준수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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