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중수청의 시스템 미비와 짧은 보완수사 기한이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사라진 상태 구속 피의자 석방 가능성 생겨 “민생범죄 수사 신속 처리 관건” 업무망 미비, 사건 관리도 문제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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