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1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경향신문 · 2026.10.01 00:00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기업,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연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 사고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생계 급여 직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9서 중증 환자 응급실 지정하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 법안도 산업재해로 연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