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인적·물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수사 공백과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각장애인에겐 수어통역·영상·필담 등으로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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