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방접종 기록을 의무화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급여 접종도 기록 의무화…이력 관리 강화 잠복결핵감염 이유 취업거부 금지법도 통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비급여 예방접종도 접종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해 개인별 예방접종 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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