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1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준다…법적 근거 마련

연합뉴스 · 2026.10.01 00:00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준다…법적 근거 마련

국민이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정보를 확인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의 신청 절차가 폐지되고, 위기 상황 시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안 해도 지급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자 복지급여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국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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