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경향신문 · 2026.10.01 00:00
산재 사망 반복 사업장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부과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산업안전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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