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을 확대해 프리랜서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이른바 'N잡러·프리랜서'의 세 부담과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