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경향신문 · 2026.10.01 00:00
입법조사처 “사람은 배제될수록 아파···차별금지법, 건강권으로 접근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오와 차별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구조적 차별을 예방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집단 간 건강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건강권의 관점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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